"전남양식 어가 희망" 굴 해상채취 외국인 근로자 첫 허용
김철석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5년 07월 07일(월) 18:45
전남 한 어가가 굴 채취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해양수산일보 김철석 기자] 전남도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 최근 개정되면서 올 하반기 굴 양식어가의 인력난 해소가 기대된다고 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지난 6월24일 기본계획 일부가 개정되면서 그 동안 어업 분야 허용·적용 업종에서 제외됐던 굴 해상 채취가 포함됐다.

전남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다. 하지만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겨울철 집중 수확기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대해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에 굴 육상 가공뿐만 아니라 해상 채취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굴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5개년 굴 양식산업 육성계획을 세워 지원하고 있다"며 "사업 지원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 등 기초적 단계부터 어업인과 함께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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