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부권’ 농안법도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가격 차액 지원”
이동춘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5년 07월 29일(화) 16:20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해양수산일보 = 이동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기권하고 진보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농안법에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시행령이 정한 기준(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근거가 담겼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소위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준가격 설정에 대해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며 “기준가격에서 차액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농수산가격안정제 시행을 1년 유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품목별로 생산비가 달라서, (생산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용역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소위 의결은 민주당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국민의힘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표결에 기권했고, 진보당은 ‘기준가격’이란 용어가 아닌 ‘공정가격’이란 용어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농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두 법안이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이 모두 처리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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