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수두룩’...뿌리 뽑을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위법 행위 적발률, 연간 평균보다 2.7배 높아
돼지고기·배추김치·쇠고기·두부류 등에서 집중해 발생
문금주 의원, “집중 관리·실질적인 처벌 강화 등 필요해”

임우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2월 13일(금) 20:41
매장에 진열된 돼지고기/ 자료사진
[해양수산일보= 임우혁 기자] 설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좀처럼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를 뿌리 뽑을 효율성 있는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1만6072곳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연간 적발률은 2021년 1.8%, 2022년 1.7%, 2023년 1.4%, 2024년 1.3%, 2025년 1.2·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설 특별 단속 기간의 수치는 연간 평균(1.4%)보다 2.7배나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 4.1%, 2022년 3.5%, 2023년 4.74%, 2024년 3.3%, 2025년 3.9% 등이었다. 이는 설 전후로 위법 행위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 명절에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품목은 돼지고기가 59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배추김치 493건, 쇠고기 250건, 두부류 206건, 닭고기 111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를 합치면 전체 위반 건수의 41%를 차지한다.

업태별로는 일반음식점의 위반 행위가 1045건(47%)으로 최다였다. 가공·제조업체(335건), 식육·축산물 판매업(260건)이 뒤를 이었다. 통신판매업에서는 62건이 적발됐다.

문 의원은 “정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률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명절 특별단속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 상습 위반 품목 집중 관리, 가공·외식·온라인 유통 상시 점검 강화, 실질적인 처벌 강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우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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