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공공기관, 시간외근무수당 3년 간 1억 5천만 원 부정 지급 광주 감사위, 공사·공단·출연기관 특정감사 김선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2월 26일(목) 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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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시 감사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광주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규정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업무 부적정이 드러나 사안별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등 수당 운영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직책수당을 받는 A실장에게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이 바람직한데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명에게 1천7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광주사회서비스원·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광주신용보증재단·재단법인 글로벌광주방송재단 등 4개의 기관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56명에게 1억 5천 288만 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기관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미비하거나 자체 점검 제도가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 경감식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와 음주측정 불응시 징계기준 등을 강화했고, 자전거등과 자동차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사회서비스원 등 7개 기관은 이같은 규정을 자체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던 점이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이 같은 미비점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위 지침과의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국익위원회의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에는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 점검하는 제도 도입과 자체 감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필수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광주관광공사 등 10개 기관은 '자진신고제 운영', '운전경력증명서 확인' 같은 자체점검 제도가 자체 규정에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은 임직원 일부만 점검하고, 광주테크노파크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실효성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징계처분자인사·보수상 불이익 규정과 징계처분자 포상 제한 규정 등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도시공사 등 19개 기관은 징계처분자 승진 제한 및 중대비위 기간 가산에 관한 기준과 도시공사 등 17개 기관은 징계처분자 포상 제한기준 및 중대비위자에 대한 포상 전면 배제 기준이 허술했다.
광주환경공단 등 15개 기관은 '보직제한', 교통공사 등 8개 기관은 '임금제한'에 대한 규정 개정 필요성이 지적됐다.
또 시 감사위는 광주교통공사와 16개 기관은 '성과급제한', 광주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의 '퇴직금 제한'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규정에 따라 기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품비위자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이 미비한 점과 징계 시효·감경, 의원면직 규정을 미흡하게 운영한 것도 적발됐다.
또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으로 인해 삭제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삭제하지 않는 등 보수규정도 삭제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이밖에 광주신용보증재단은 피복 지급이 필요한 업무의 성격 및 지급대상 등을 자체 내규로 특정하지 않은 채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는 피복비를 과다 집행해 재정 건정성을 저해하기도 했다. 시 감사위는 기관들에 주의처분과 제도상 개선 처분 등을 내렸다.
김선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