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특별법 논의 본격화한다

신중론 펴던 조경태 "해수부 용역 결과 발표 예정, 법안 심의할 때"
부산 연관 산업 발전 위한 특별법안도 발의, 총8개 법안 국회 계류 중

김내수 기자수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3월 02일(월) 11:37
김태유 서울대 전 교수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천년의 기회, 북극항로 개발 범정부협력과 국가 전략 대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김영배 문대림 허성무 국회의원이 주관했다.(사진=민주당 제공)
[해양수산일보 김내수 기자수] 그간 지지부진하던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 논의에 속도가 붙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1일 국제신문에 “3월 말쯤에 북극항로 특별법 법안심사를 할 계획”이라며 “해양수산부의 북극항로 관련 용역 결과도 그 즈음에 나올 예정이니 이제는 법안 심사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문대림 의원은 지난해 3월 정부의 북극항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북극항로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 왔는데, 해수부 용역 결과 발표 시기에 맞춰 북극항로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부산의 북극항로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 선점을 위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북극항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및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부산 등 거점 지역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의무 수립 ▷안전운항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및 수색구조 인프라 확보 ▷북극항로 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부산이 갖는 잠재력이 크게 만개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금융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산이 진정한 의미의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로써 현재 국회에는 총 8개의 북극항로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수부 장관 출신인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도 지난해 9월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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