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공인회계사회,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무효 소송 제기 안건 개정 주도 시의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형사 고발도 김선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3월 16일(월) 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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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소속 공인회계사 54명과 회계법인 2곳 등 총 56명은 최근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효력을 전면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
이와 함께 해당 안건 개정을 주도한 시의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본회의에 안건을 다시 올리기 위해 작성한 요구서와 제안 설명 자료에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는 허위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조례 개정안은 광주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 업체의 사업비 결산 검증 방식을 기존 공인회계사 중심의 ‘회계감사’에서 일반적인 ‘검사’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증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주체에 기존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표결에서 끝내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듯했으나, 발의 의원 등의 추가 요구로 지난 2월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 가결됐다.
회계사회 측은 이번 조례 변경이 지방자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통과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안건을 억지로 부활시키는 과정도 꼼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병민 회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 과정에서 사업비 검증을 단순 세무 처리처럼 포장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상임위에서 안건이 부결됐다’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해 놓고 별다른 사전 안내조차 없이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한 것은 절차적 무리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 일정 공고 시 안건의 정확한 명칭을 가린 채 ‘일반안건 처리’ 등으로 뭉뚱그려 표기한 부분도 명백히 법을 어긴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예산 집행이 올바르게 이뤄졌는지 따져보는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감사를 단순한 지자체 결산 검사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격하시킨 것은 결국 민간위탁금에 대한 재정 통제망을 느슨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면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업은 그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전문 검증 시스템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