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 만든다… 정부, 전담 TF 출범
김광복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4월 07일(화) 07:14
서울 강남에서 운행 중인 심야 자율주행 택시. 사진제공=서울시
[해양수산일보= 김광복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7일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선제 조치로, 올해 하반기 광주광역시에서 예정된 대규모 실증 운행과도 맞물린다.

정부는 앞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하는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어디까지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자율주행차 사고는 기존 차량 사고와 달리 자동차 제조사,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 운송 플랫폼,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책임 판단이 더욱 복잡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TF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률·공학·보험·산업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연말까지 사고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 판단 기준과 보상 절차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또한 TF는 관련 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와 보험상품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를 운영할 계획인 만큼, 제도적 준비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시대에는 사고 책임 구조가 기존과 달라지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법과 기술, 보험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복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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