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만에 ‘노동절’ 공휴일 지정… 5월 1일 전 국민 쉰다
김선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4월 07일(화) 07:33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사진=고용노동부
[해양수산일보= 김선중 기자]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5월 1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교사, 일부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휴일이 보장된다.

노동절은 1923년 처음 기념되기 시작했으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명칭이 다시 ‘노동절’로 환원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올해 노동절은 금요일과 겹치면서 연휴 효과도 커졌다. 어린이날과 이어지는 일정으로 인해 하루 연차를 사용할 경우 최대 5일간의 휴식이 가능해 이른바 ‘황금연휴’가 형성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노동절에 쉬지 못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처음으로 동일한 휴일을 보장받게 되면서 제도의 상징성과 체감도가 크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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