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조롱 대가”… ‘소녀상 모욕’ 유튜버 조니 소말리 법정구속

반복된 기행·조롱에 실형 선고… 재판부 “반성 없는 행태, 사회 용납 못 해”

임우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4월 16일(목) 02:13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미국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 됐다. 유튜브 부계정만 남아있는 상태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해양수산일보= 임우혁 기자]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고 국내 곳곳에서 기행을 일삼아 논란을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각종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즉시 구속했다.

소말리는 그동안 편의점과 지하철, 놀이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외설적인 영상 송출과 시민 불안 조성 행위를 반복해왔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행위로 역사적 상징을 조롱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문제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조롱’이었다는 점이다. 논란 이후에도 그는 해당 장면을 재가공해 방송하고, 악취 나는 생선을 들고 대중교통에서 소란을 벌이는 등 상식 밖 행동을 이어갔다.

재판 과정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선고 직전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황당한 주장과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이를 방송까지 한 점에서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온라인 콘텐츠를 빌미로 공공질서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없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조회수와 수익을 위해 사회적 금기를 넘나드는 콘텐츠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며 “표현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법질서를 조롱하며 관심을 끌어온 행태가 결국 법의 심판으로 이어진 가운데, 유사한 콘텐츠에 대한 경각심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우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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