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불법어선 벌금 5배 인상.무허가 외국어선 최대 15억.. 김철석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4월 24일(금) 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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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불법조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 부담을 크게 만들어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 입법을 마무리했다. 제도적 기반을 통해 불법어업을 억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현장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은 합동 기동전단을 운영해 단속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허가 조업이나 영해 침범 등 중대한 위반 어선은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인계해 이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해양 주권 수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현장 단속을 병행해 불법어업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철석 기자 oceanjourna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