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게 팔면 보복”…제주 주류시장 ‘카르텔’ 적발 -거래처 침범 금지·가격 담합…공정위, 과징금 2억5600만원 부과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5월 03일(일)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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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22개 업체가 모두 가입된 협회가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협회는 2018년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해 회원사 간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신규 거래처만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사실상 시장 경쟁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위반 시 제재도 가혹했다. 2023년 마련된 ‘분쟁조정지침’에 따라 다른 업체 거래처를 빼앗을 경우 해당 거래처를 일정 기간 경쟁업체에 개방하는 ‘보복성 조치’를 시행해 회원사들의 이탈을 억제했다.
가격 통제 역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협회는 출고가격에 27.5~30%의 마진을 더한 ‘정상가격’을 설정하고, 할인 폭은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는 ‘생존가격’을 강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업계 질서를 해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압박이 가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외부 사업자의 진입이 어렵고 물류비 부담이 큰 구조다. 협회는 이러한 폐쇄성을 이용해 시장을 사실상 분할·지배하며 가격 경쟁을 봉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거래처 제한 행위와 가격 담합 행위를 각각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주 지역 주류 시장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생 물가와 직결되는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역 독점 구조 속에서 형성된 ‘카르텔’의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유사 업종에 대한 추가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