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첫 재판 22일…‘강간 등 살인’ 인정 여부가 핵심
김민국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6월 05일(금) 11:49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지난 5월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해양수산일보
[해양수산일보= 김민국 기자] 광주 도심에서 16세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23)의 첫 공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지 여부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제201호 법정에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사건은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3부가 심리한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약 15분간 뒤따라간 뒤 납치를 시도하다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추가 범행도 드러났다. 장윤기는 사건 발생 이틀 전 함께 근무하던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함께 지속적인 스토킹을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단순히 살해한 것이 아니라 성폭행을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제한된다.

반면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성범죄 목적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윤기의 범행 전 행적과 피해자 미행 과정,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 휴대전화 분석 자료, 주거지에서 발견된 각종 증거 등을 토대로 성적 목적 범행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닌 성범죄 목적 범행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간 등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사실상 최고 수준의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전반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국 기자 oceanjournal@naver.com
이 기사는 해양수산일보 홈페이지(mof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mofnews.co.kr/article.php?aid=6291589805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22일 04:5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