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앞두고 냉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 12월까지 접수

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 대상…7월부터 냉·난방비 지원
올해 예산 확대·현금 지원 방식 신설…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임우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6월 20일(토) 09:31
2026 에너지바우처 포스터. 사진=에너지바우처 누리집
[해양수산일보= 임우혁 기자]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전기요금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시작했다. 대상 가구는 전기·가스·연탄 등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4940억 원으로 확대됐다. 최근 전기·가스·수도요금이 상승하면서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이 세대원에 포함돼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
지원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7~9월)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해 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에너지 비용이 월세나 관리비에 포함돼 직접 결제하기 어려운 가구를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연탄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연료 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시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주소와 세대 구성 등 변동 사항이 없고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된다. 다만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냉·난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우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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