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외항 해양공원 논란…환경단체 “무단 변경”·제주도 “법적 절차 완료”

1999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약속된 친수공간…제주도 “2029년까지 공원 조성”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6월 23일(화) 19:11
제주항외항 10부두 앞 모습.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해양수산일보= 강금중 기자] 제주항 외항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환경단체에 약속했던 해양공원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제주도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는 친수공간이 법적 절차 없이 변경된 채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관련 법에 따른 변경 협의를 이미 마쳤으며 공원 조성도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외항 10부두 앞 해양공원이 오랜 기간 조성되지 않은 채 협의 내용 변경 절차 없이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1999년 수립된 ‘제주외항 방파제 축조 실시설계 용역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친수공간 확보가 환경영향 저감 방안으로 명시돼 있으며, 당시 평면배치 계획에도 10부두 앞 공간이 해양공원으로 표시됐다.

그러나 제주도가 2011년 도시계획시설 변경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항만 관련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단체 측 주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친수공간 확보는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저감 방안이었다”며 “협의 내용 변경 없이 목적을 달리하는 시설을 짓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제주항 외항 2단계 사업 역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친수공간 조성을 명분으로 한 공유수면 매립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당시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제주도 항만 관련 부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 협의 대상이었으며, 확인 결과 2011년 12월 29일자로 변경 협의가 완료된 문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는 구역을 제외한 공간에 해양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올해 초 마무리했으며, 하반기 설계용역을 발주해 오는 2029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시설 배치를 넘어 환경영향평가 당시 제시된 공공 약속의 이행 여부와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문제로 번지고 있다. 환경단체와 제주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해양공원 조성 계획과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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