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장 단체 물놀이 간 7세 여아 파도풀서 숨져 워터파크 파도풀서 심정지 상태 발견 정도현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7월 14일(화) 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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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2시 18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의 한 워터파크 파도풀에서 A(7)양이 물 위에 엎드린 채 떠 있는 것을 이용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A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양은 인근 태권도장이 주최한 단체 물놀이 행사에 참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파도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는 태권도장 관장과 강사 등 인솔자들이 동행하고 있었으며, 워터파크 측 안전요원도 배치돼 있었지만 A양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일반 이용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파도풀이 강한 물살과 많은 인파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이라고 지적한다.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도 파도에 의해 균형을 잃거나 다른 이용객과 충돌해 물을 흡입할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태권도장 인솔자들과 워터파크 측이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현재 태권도장 관장과 인솔 강사, 워터파크 안전요원 및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워터파크 운영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어린이 단체 물놀이 행사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인솔자와 시설 운영자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도현 기자 oceanjourn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