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0원 아이스크림의 대가가 ‘특수절도’…발달장애인 가족들 반발 “다섯 살 수준 지능에 특수절도 적용” 김민국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7월 16일(목) 0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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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달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지적장애 2급인 30대 발달장애인 황모 씨 등 2명이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함께 먹은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가족 측은 점주에게 10만 원을 배상했으며, 점주 역시 처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했다는 이유로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개된 조사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반복적으로 “훔친 것이 맞느냐”고 질문했고, 이후 “함께 먹어 합동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해당 장애인은 “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해당 장애인의 지능 수준이 다섯 살 아동 정도에 불과해 범죄의 의미와 법적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측은 “자폐와 지적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사전에 범행을 공모할 능력도 없다”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규모,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가족들의 충격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가족들은 경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특수절도 혐의 적용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과 법 적용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민국 기자 oceanjourn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