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치된 화분 가져다 보살핀 할머니 무죄받았는데…檢항소 재판부 "절도 고의 입증 부족" 판단 김광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7월 20일(월)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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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73) 씨는 2024년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서울 금천구의 한 분식집 앞 테라스에 놓여 있던 화분 3개(시가 약 45만 원 상당)를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해당 분식집이 수개월째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화분도 일부 말라 방치된 상태여서 버려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절도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식물을 살리기 위해 가져와 돌봤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분식집 주인도 가게를 장기간 비우는 경우가 많았으며, 화분이 사라진 사실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물을 꾸준히 관리하지 못했던 점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당초 검찰은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김 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물의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았고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이 버려진 화분으로 오인해 절취의 고의 없이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대에 화분을 손수레에 싣고 특별한 은폐 행동 없이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확인되는 점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취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며, 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광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