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포획 밍크고래 운반한 선장 구속…유통 조직 수사 확대 시가 3억5천만 원 상당 5마리 운반 혐의 황보형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7월 21일(화) 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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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어선 선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에게 선박과 차량을 빌려준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어선 1척과 차량 1대를 이용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불법으로 포획·해체된 밍크고래 5마리(시가 약 3억5천만 원 상당)를 해상에서 넘겨받아 육상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11일 포항 인근 해상에서 불법 고래고기를 육상으로 옮기려던 어선을 정밀 수색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밍크고래 1마리 분량의 고래고기를 압수했다.
포항해경은 현재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일당과 유통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며 범행 전반을 추적하고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불법 고래 포획과 유통에 가담한 모든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불법 포획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보형 기자 oceanjourn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