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녀 간첩 조작사건 관련자 167명 정부 서훈 취소

국무회의 의결…수사 절차 위반·인권침해 확인
재심 무죄 확정 이후 국가 책임 인정

강금중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7월 22일(수) 00:11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일보= 강금중기자] 1980년대 발생한 '제주 모녀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절차 위반에 가담한 관계자들의 정부 포상이 취소됐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모녀 간첩 조작사건 당시 위법 행위가 확인된 국가안전기획부(옛 안기부) 관계자 등 167명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인권침해, 수사 절차 위반 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 모녀 간첩 조작사건은 1984년 고(故) 황모 씨와 딸 김모 씨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찬양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선고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재심 과정에서 국가안전기획부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하고 회유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2016년 두 사람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정부는 재심 판결과 진실 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위법 행위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며 국가 포상의 정당성을 바로잡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서훈 취소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의 책임을 묻고, 잘못된 공적에 대한 국가적 정리를 이어가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강금중기자 oceanjournal@naver.com
이 기사는 해양수산일보 홈페이지(mofnews.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mofnews.co.kr/article.php?aid=6304467711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22일 04: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