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칭다오 화물선 적자 운항 논란…손실 보전 대책 '난항' 도의회 개선책 촉구…추경에 손실보전금 34억 원 편성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7월 23일(목) 01:10 |
|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452회 임시회에서 국제화물선 운영 적자와 손실 보전 대책을 집중 점검하며 제주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년간 최대 237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도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고 협약 추진 과정에서도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절차적 하자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별도의 구제나 보완 방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투자심사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화물선 적자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 34억 원을 편성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교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중국 선사와 협약 내용을 재협의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국장은 "행정안전부가 사후적으로라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줄지 고민하고 있다"며 "운항률이 손익분기점 대비 당초 10%에서 최근 13%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제주도는 중국 선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연간 1만1천500개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용선료와 연료비, 급여, 도선료 등 손실 비용을 3년간 최대 237억 원까지 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물동량 부족이 이어지면서 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10월 취항 이후 올해 4월까지 중국 선사에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총 47억8천500만 원에 달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4억 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재정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