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 '밤샘 야영' 8년 만에 부활…여의도·뚝섬에 '한강 밤핑' 운영

8월 한 달간 임시 야영장 200동 조성
취사·연박은 금지…야간문화 프로그램 연계

임우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7월 24일(금) 09:23
한강 밤핑 이미지. 사진=서울시 제공
[해양수산일보= 임우혁 기자] 서울시가 8년 만에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서 밤샘 텐트 야영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서울시는 오는 8월 한 달간 여의도와 뚝섬 한강공원에 총 200동 규모의 임시 야영장 **'한강 밤핑'**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8년 여름철 임시 캠핑장 운영이 종료된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만 밤샘 야영이 가능하다.

임시 야영장은 여의도 물빛무대 앞과 뚝섬 한강공원 잔디광장에 각각 100동씩 마련된다. 운영 시간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이며, 장소 이용료는 무료다.

다만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취사와 연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객은 개인 텐트를 가져오거나 현장에서 유료로 대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 밤핑'을 단순 숙박이 아닌 야간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영장과 야간 공연, 영화 상영, 배달 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한강버스 추가 운항도 검토해 시민과 관광객의 야간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강공원 전역의 야영 금지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요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에서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주말을 즐기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지정된 임시 야영장 외 다른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설치해 밤샘 야영을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며, 야영·취사 금지구역 위반 시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그늘막 텐트도 지정된 15개 구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으며, 계절별 운영시간과 크기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안전한 야간 이용을 위해 임시 야영장 주변에 CCTV와 조명을 추가 설치하고, 한강보안관과 공공안전관의 24시간 순찰 및 상근 관리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낮부터 밤까지 머물며 즐기는 24시간 체류형 한강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시민들이 밤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우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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