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일반 형사사건 수사 경찰이 전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철석 기자석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7월 31일(금)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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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없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하게 된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사는 직권이나 경찰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보완수사 요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다시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검사는 해당 경찰관서에서 적정한 보완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나 수사중지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권한도 유지된다. 경찰은 재수사 요구 역시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완수사 처리기한은 기존 원칙 3개월에서 원칙 1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통신·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한 달 안에 마무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한 명의 수사관이 수십 건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는 현실에서 보완수사까지 기한 내 충실히 수행하려면 수사 인력 확충과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기존에도 상당수 보완수사는 경찰이 수행해 왔던 만큼 업무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경찰에 집중되는 만큼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6만5천913건으로 집계됐으며,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도 2021년 8만7천여 건에서 지난해 11만623건으로 약 27% 증가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도 늘고 있다.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5만6천165건으로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의신청 이후 검찰의 보완 절차를 거쳐 기소된 사건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는 강제수사의 투명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경우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규정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과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법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여당은 후속 입법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오는 8월 중 논의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수사 역량과 외부 견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이 수사 전반을 책임지는 만큼 전문 수사인력 확충과 교육 강화, 수사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도 "보완수사의 주체가 반드시 검찰일 필요는 없지만 경찰 수사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부 견제 체계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석 기자석 oceanjourn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