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어머니 살해한 18세 아들…범행 후 직접 신고

인천 아파트서 흉기 휘둘러…경찰, 존속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당시 집에 모자만 있어…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임우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8월 09일(일) 00:30
경찰 로고. ⓒ해양수산일보
[해양수산일보= 임우혁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8세 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존속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가족 외출한 사이 말다툼…정확한 범행 동기 조사

당시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외출 중이어서 집에는 A군과 어머니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던 과정에서 A군이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부모와 동생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신건강 관련 치료를 받은 이력도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거 치료 이력이 이번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만큼, 범행 원인과 연결해 단정하기는 어렵다.

경찰은 가족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사건 이전 모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우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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