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헤치자 악취에 폐토사·도자기 조각…‘쓰레기 둑’ 정체 가린다

옹진군 시도 앞바다 임시진입로 현장 굴착
1.5m 파자 검은 폐토사·각종 이물질 드러나
3곳서 시료 채취…공인기관 정밀검사 의뢰
기준 초과 확인되면 시공업체 행정처분 검토

김철석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8월 20일(목) 02:47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 앞바다에 조성된 임시진입로에서 폐기물이 발견돼 환경오염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19일 해당 공사 부지에서 옹진군과 환경단체,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골재 이물질 함유량 확인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
[해양수산일보= 김철석 기자] 인천 옹진군 시도 앞바다에 조성된 임시진입로에서 악취와 함께 폐토사와 각종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관할 지자체가 사용된 토사의 적합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19일 오후 옹진군 북도면 시도 앞바다. 포크레인이 바다를 따라 약 500m 길이로 조성된 임시진입로를 파내자 현장에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퍼졌다. 굴착된 흙에서는 검은색 폐토사와 도자기 조각 등 이물질도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임시진입로는 관광휴양지구 개발을 앞두고 기존 제방을 보수하기 위해 조성됐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시작해 올해 1월께 마무리됐지만 진입로는 현재까지 바닷물이 드나드는 공간에 남아 있다.

앞서 진입로 측면에서는 유리와 도자기 조각, 철근, 비닐 등 각종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해양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밀물 때 바닷물이 진입로까지 들어오는 만큼 토사에 섞인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원과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옹진군은 이날 임시진입로에 사용된 토사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시료 채취에 나섰다.

공사를 맡은 폐기물업체 A사가 앞서 군에 제출한 시험성적서에서는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폐기물과 이물질이 육안으로 확인됨에 따라 군은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료 채취는 사전에 정한 3개 지점을 포크레인으로 약 1.5m 깊이까지 파낸 뒤 토사를 20ℓ 버킷에 나눠 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5개 버킷 분량의 시료가 확보됐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순환골재와 폐기물, 토양오염 관련 검사를 진행한다.

현행 건설폐기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설폐토석을 중간처리해 재사용하려면 최대 직경 100㎜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은 부피 기준 1%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에 맞게 처리된 토사는 ‘순환토사’로 건설공사 성토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들은 해양오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시도 주민 이익환씨는 “대조기에는 물이 폐기물 더미를 넘어설 정도로 들어왔다”며 “비닐 등이 이미 바다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고, 바다가 오염되면 상합 등 섬의 수산자원에도 피해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부지에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B사 측은 임시진입로에 법적 기준을 충족한 토사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B사 회장은 “모두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쳐 기준에 적합한 토사로 조성했다”며 제방 보수공사가 끝나는 대로 임시진입로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옹진군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 예산으로 공인 시험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며 “결과는 약 3주에서 한 달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행정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순환토사’라는 업체 측 주장과 현장에서 드러난 폐기물·이물질 사이의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김철석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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