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박병선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8월 22일(토) 0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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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곡성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서비스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산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 등 가족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뒤 제공기관을 통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낯선 산후도우미에게 신생아를 맡기는 데 부담을 느끼는 가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이 직접 돌봄에 참여할 수 있어 산후돌봄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출산 후 산모가 충분히 회복하고 신생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후돌봄 환경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자격과 가족 제공 인력의 교육·등록 요건,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보건의료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병선 기자 oceanjourn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