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하다 ‘여성 혼자 산다’ 확인…다음날 흉기 들고 다시 침입

목포 주택서 현금 40만원 훔친 뒤 재차 침입
집주인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 요구하다 도주
경찰 CCTV 추적 끝 50대 검거…구속영장 방침

문헌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8월 24일(월) 00:03
경찰 로고. ⓒ해양수산일보 DB
[해양수산일보= 문헌영 기자] 여성이 혼자 사는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다음 날 다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전남광주 목포시 죽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집주인에게 금품을 요구했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인 18일에도 같은 주택에 몰래 들어가 현금 40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첫 번째 절도 과정에서 해당 주택에 여성이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다음 날 흉기를 준비해 다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3일 오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문헌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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