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미란 씨 실종 종결 논란…경찰 ‘허위 보고’ 땐 걸러낼 장치 없다 대면 확인 원칙에도 2시간30분 만에 사건 종결 의혹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8월 24일(월) 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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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절차상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자 검토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도록 돼 있지만, 담당자가 실제로 하지 않은 조치를 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할 경우 이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제주에서 장미란(37)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A 경장은 신고 약 2시간30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내부 실종 업무 매뉴얼은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만나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인 실종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대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화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면 확인을 하지 못한 사유를 별도로 소명해야 한다.
그러나 장씨 사건에서는 A 경장과 장씨가 실제 통화한 기록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장씨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관리자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안전 확인 여부와 사건 종결 사유 등도 확인하고 있다.
실종사건을 종결할 때는 실종수사팀장과 형사과장이 담당 경찰관의 조치 내용과 종결 사유의 적절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담당 경찰관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안전 확인 여부와 해제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
문제는 담당자가 처음부터 허위 내용을 입력할 경우다. 경찰청 관계자도 대면 확인과 관리자 점검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보고서와 확인 내용 자체가 허위로 작성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112 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자동 연동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관과 이후 실종자의 안전 확인 및 사건 종결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다를 경우 각 단계에서 이뤄진 조치가 제대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한 제도적 한계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는 7만814건으로 아동과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신고보다 많았으며, 이 가운데 765건은 미해제 상태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반 성인은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청 예규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돼 수색과 추적이 이뤄지고 있으며 위치정보나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보하는 데도 법적 제약이 있다.
국회에서는 성인 실종자의 위험도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과 유전자 검사 체계 구축, 별도의 정보시스템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장씨 사건은 단순히 성인 실종자에 대한 경찰의 수색 권한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절차에서도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관리자 검토를 거쳐 사건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실제 확인했는지, 그리고 담당자의 보고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관리자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 사유와 조치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전산망을 개편하고 있다. 기존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으면서도 시스템상 담당자가 직접 사건을 해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리자 승인 절차가 추가되더라도 담당자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하면 시스템만으로 진위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한계는 여전히 남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장씨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만큼 사건 종결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