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금지 명령도 못 막았다…제주서 아내 살해한 전직 경찰 검거 가정폭력으로 내년 8월까지 접근금지 상태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8월 26일(수) 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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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아내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B씨를 지난 25일 오전 0시 30분께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주거지에서 피를 흘린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확인 직후 남편 B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동 경로 등을 추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가정폭력 문제로 지난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A씨의 서귀포시 주거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범행 전 실종신고까지 접수된 상태였다. 지난 23일 오후 1시 52분께 다른 가족이 B씨가 메모를 남긴 뒤 사라졌다며 서울 중랑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중랑경찰서는 B씨가 자주 다니던 경기 구리시의 한 당구장에서 최근 행적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 45분께 사건을 구리경찰서로 이첩했다.
구리경찰서는 경찰 내부망 조회 과정에서 B씨에게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4일 오전 서귀포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관할 파출소 직원들이 같은 날 오전 8시 22분께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오후 7시께 다시 현장을 확인한 경찰이 주거지 안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가 서울 주거지에 메모를 남긴 뒤 제주로 이동했으며, 23일 오전 3~4시께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B씨는 과거 제주에서 약 1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한 뒤 퇴직했으며 이후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A씨와 별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제주로 압송해 범행 동기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B씨가 실종신고된 뒤 경찰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공조에 나섰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한 만큼, 신고 접수 이후 경찰의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