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38가구 모집

주택 구입 대출이자 월 최대 25만원·최장 36개월 지원
10월 16일까지 신청

문헌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9월 01일(화) 11:29
목포 시청 청사 전경
[해양수산일보= 문헌영 기자] 목포시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내 집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목포시는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38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를 월 최대 25만원씩 최장 3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액은 가구당 9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의 심사를 통과한 가구 가운데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목포시에 있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다.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한다.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 가운데 최소 1명이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1억원 이하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나 분양권을 보유한 가구, 주거급여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주거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공고와 구체적인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은 목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청년인구과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주택 구입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함으로써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이 목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헌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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