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해상서 발견된 ‘정체불명 선박’…주인 못 찾으면 직권 폐기

선명·선적항·선박번호·톤수 모두 미상
18일까지 권리행사 없으면 폐기물 처리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9월 06일(일) 16:40
6일 제주 서귀포항 일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해상에서 발견된 소유자 미상 선박을 이곳에 보관하면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찾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일보= 강금중 기자]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발견된 뒤 서귀포항으로 옮겨진 소유자 미상의 선박이 직권 폐기 절차에 들어갔다. 선박의 이름은 물론 선적항과 선박번호, 톤수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관계 당국이 소유자 찾기에 나섰다.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따르면 관리단은 지난 3일 ‘방치선박 제거 공고’를 내고 오는 18일까지 해당 선박의 소유자와 점유자,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선박은 서귀포 남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발견됐으며 현재 서귀포항 7부두에 보관돼 있다.

그러나 선박의 정체를 확인할 만한 정보는 대부분 ‘미상’인 상태다. 선명과 선박·어선번호, 선적항은 물론 톤수도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파악된 정보는 선체 중앙 부분의 폭이 약 5.2m, 길이가 약 1.5m라는 정도에 그친다. 이 때문에 선박의 정확한 출처와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산해수청이 제거 절차에 착수한 것은 해당 선박을 계속 방치할 경우 공유수면의 이용과 효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등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을 방해하거나 오염과 충돌 등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리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홈페이지와 게시판, 방치 현장 등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 여부를 확인한다.

공고 기간 내 소유자 등이 나타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직권 제거할 방침이다. 이번 선박은 공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자가 뒤늦게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서귀포 해상에 방치된 경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수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박의 이름도, 출발지도, 주인도 확인되지 않은 채 제주 바다에서 발견된 ‘정체불명 선박’의 소유자가 공고 기한인 18일까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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