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배달앱·선박 식당까지 살핀다

7~18일 돔·조기·갈치·문어 등 성수품 집중 점검
거짓 표시 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문헌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2026년 09월 06일(일) 17:12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해양수산일보
[해양수산일보= 문헌영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오프라인 판매처뿐 아니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여객터미널, 선박 내 식당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해 지방정부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관계기관은 단속 정보와 비상 연락망을 공유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 품목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돔과 조기, 갈치, 문어 등 제수·선물용 수산물이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징어와 낙지, 가리비 등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 형태 변화에 맞춰 온라인 유통망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객터미널과 선박 내 식당도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명절 대목을 틈타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제수용 성수품과 원산지 위반 우려가 큰 품목을 집중 점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헌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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