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노후 경유차 2622대 환경개선부담금 9031만원 부과 16~30일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부과 문헌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09월 13일(일) 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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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이 총 2622대로, 부과 금액은 9031만원이라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각종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사용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해당 기간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차 가운데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자가 대상이다.
부과 기간 중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실제 차량을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산정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와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영광군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 장기간 체납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환경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헌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