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구역인데도’…제주 해양생물, 폐어구에 죽고 다친다 조사 지점 74%서 폐어구 피해 생물 발견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10월 04일(일) 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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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해양보호구역은 모두 16곳으로, 지난해 기준 관할 해역의 11.6%를 차지한다. 그러나 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해양생물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단체가 지난해 제주지역 해양보호구역 50개 지점을 자체 조사한 결과, 전체의 74%에서 폐어구에 얽혀 죽거나 다친 해양생물이 발견됐다.
일반 해양생물뿐 아니라 해송과 남방큰돌고래 등 법정 보호종도 폐어구와 낚싯줄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그물과 통발, 낚싯줄 등은 오랜 기간 해양에 남아 생물을 얽어매거나 상처를 입힐 수 있다. 특히 눈에 잘 띄지 않는 낚싯줄은 해양생물의 몸에 감길 경우 이동과 먹이활동을 방해하고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지정 이후 실질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성준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활동가는 해양생물의 번식기나 생태계가 훼손된 시기에는 일정 기간 낚시 등을 제한해 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폐어구와 해양쓰레기는 발생 지점과 이동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각각 추진하는 수거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승목 다큐 제주 감독은 행정과 민간이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거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지적은 결국 ‘얼마나 넓게 보호구역을 지정했느냐’보다 ‘지정한 바다를 실제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데 모인다.
제주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폐어구와 낚싯줄로 인한 피해가 보호구역 안에서까지 반복되면서 해양보호구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거체계 개선과 관리·규제 대책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강금중 기자 oceanjourn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