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조기류가 ‘영광 보리굴비’로?…원산지 표시 사각지대 논란 이개호 "침조기·민어조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해야” 문헌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
| 2026년 10월 17일(토)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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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수입 어종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영광 법성포 전통 굴비의 브랜드 가치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산 참조기의 어획량 감소와 크기 소형화로 음식점과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보리굴비의 원료가 중국산 양식 부세로 대체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보리굴비 관련 가공 통계에서 참조기와 부세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보리굴비에 사용되는 원료 어종의 유통 실태조사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국내 보리굴비 시장에서 실제 어떤 어종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수입 유사 조기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다.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대서양 등에서 생산되는 유사 조기류인 긴가이석태(침조기)는 2025년 한 해 동안 1699t이 수입됐다.
같은 기간 영상가이석태(민어조기) 수입량은 4562t에 달했다. 두 어종의 수입량을 합하면 6261t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어종은 민어과의 세부 품종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현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실제 사용한 어종과 원산지를 소비자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오랜 역사와 명성을 지닌 영광 법성포 전통 굴비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참조기와 부세의 가공 통계를 분리 집계하고, 보리굴비 원료 어종에 대한 체계적인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음식점 메뉴판에 실제 사용 어종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긴가이석태와 영상가이석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개호 의원은 “참조기와 부세를 분리 집계하고 유통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메뉴판에 실제 어종을 명시하도록 하고, 긴가이석태와 영상가이석태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 영광 법성포 전통 굴비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수입 수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전통 특산품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헌영 기자 oceanjourna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