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싹쓸이 포획한 트롤어선 선장 전국 첫 구속

사회
오징어 싹쓸이 포획한 트롤어선 선장 전국 첫 구속
포항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등 적용
49회에 걸쳐 오징어 152여t 불법으로 포획
"트롤·채낚기 어선 공조는 씨말리는 범죄행위"
  • 입력 : 2021. 04.28(수) 10:39
  • 정길도 기자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오징어를 싹쓸이한 '바다의 저승사자' 트롤어선 선장이 전국 최초로 포항해경에 구속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49회에 걸쳐 오징어 152여t을 불법 포획한 트롤어선 B호(59t, 감포선적) 선장 A(61)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선장 A씨를 대상으로 공조조업에 참여한 채낚기어선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오징어 싹쓸이 조업으로 선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해상에서 채낚기어선 집어등을 이용해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어선 그물로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 어획고의 20%인 3억원을 집어비(일명 불대)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트롤어선 B호는 불법조업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물을 잘라서 만든 가림막으로 선명을 가리고 선체에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롤러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공조조업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행위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상철 포항해경서장은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선장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