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에 견인료 4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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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에 견인료 4만원 부과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관한 조례'에 PM 추가
  • 입력 : 2021. 05.20(목) 12:00
  • 신재원 기자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불법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도 4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도 견인료를 물리는게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공무원을 193명 증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도 공포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회 사무기구 정원을 36명 증원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도 의결됐다. 서울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주차장 이용요금 할인 규정에 '참전유공자'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추가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도 공포된다.

신재원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