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참문어·살오징어 불법포획 어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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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참문어·살오징어 불법포획 어선 단속
  • 입력 : 2021. 05.27(목) 11:43
  • 김주영 기자
[해양수산일보 - 김주영 기자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27일 포획금지 기간 중 참문어, 살오징어를 불법 조업한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단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6일 낮 12시 15분께 경남 통영시 홍도 남동방 약 9㎞ 해상에서 포획금지 기간인 참문어 10㎏과 살오징어 20㎏을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불법 조업한 참문어·살오징어를 어창에 보관한 채 귀항하던 중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6호에 단속에 걸렸다.

올해 첫 시행된 참문어 포획 금지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단, 시·도지사가 5월 1일~9월 15일 사이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해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포획금지 기간이 되며, 경남·전남은 5월 24일~7월 8일, 제주 8월 1일~9월 15일이다.

살오징어 포획 금지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동해단은 산란기 어·패류 보호와 국내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월 한 달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펼치고 있다.
김주영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