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킥보드, '벌금 1000만원→20만원' 대폭 감형…왜?

사회
음주킥보드, '벌금 1000만원→20만원' 대폭 감형…왜?
도로교통법 개정돼 2심서 형량 낮아져
"킥보드, 덜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개정"
재판부 "법리 오해해 1심 판결 내려져"
  • 입력 : 2021. 06.09(수) 11:06
  • 정길도 기자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형량보다 대폭 낮아진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만원을 지난 3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22일 오전 4시42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구로구 경인로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157%인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9년 6월10일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후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총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였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로 "혈중알코올농도 0.08~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은 가중 처벌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은 자동차에 비해 위험도가 낮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12월10일부터 시행돼 항소심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됐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의11에는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술에 취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은 음주운전 형사 처벌 전력과 관계없이 해당 조항을 적용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