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 제멋대로 조작…19개 업체 적발

사회
식품 유통기한 제멋대로 조작…19개 업체 적발
홍삼제품 유통기한 1년 늘려 캄보디아 수출
홍삼 1%만 넣고 10%라고 거짓 표시하기도
쌀과자·당면 유통기한 조작해 판매·보관
  • 입력 : 2021. 06.16(수) 11:10
  • 신재원 기자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조작하거나 성분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들이 보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해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5~6월 단속을 실시해 19개 업체를 적발햇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BJC헬스앤테크놀로지'는 2017년 3~6월께 제조된 홍삼제품 '옥타지'(유통기한 2년) 2644kg(약 10억원 상당)을 구매해 제조일을 2018년 6월8일로, 유통기한은 2020년 6월7일로 변조하고 캄보디아에 2116kg(약 16억원 상당)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제조가공업체 '효림농산 영농조합법인'은 2021년 2월께부터 홍삼제품(굿데이즈 홍삼스틱)에 홍삼농축액을 1%만 넣고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해 6912kg(약 1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제이디코리아'는 2021년 6월께 '곰곰유기농쌀고구마떡뻥'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까지 연장 표시해 제조하다 적발됐다.

수입판매업·식품소분업체 '신라원'은 제조일이 2019년 2월23일(유통기한 2021년2월22까지)인 수입 당면을 소분하면서 유통기한을 2023년 1월4일로 표시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이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원 기자 wnews13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