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해수부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업무방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야기되자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해수부는 특조위 조사방해 문건을 확보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2015년 10월 해수부 실무자로 하여금 특조위가 사고 당일 VIP 행적 등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 못 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2018년 3월 A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해수부는 2019년 6월 'A씨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하고 국민적 의혹 및 지탄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또 해수부는 법원이 2019년 6월25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며 'A씨가 특조위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데 관여했다'고 한 판단 내용을 징계사유에 덧붙였다.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10월 A씨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정직 1개월로 의결했다. 해수부는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A씨는 "실무 업무 담당 행정관 지위에서 상부 지시사항 이행 등 직무에 충실히 하고자 했던 것으로 윤 전 차관 범죄사실에 의해도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3년의 징계시효도 도과했다"고 정직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비위행위가 특정되지 않았고 징계시효도 도과했다며 정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차관 등의 재판 결과 '관여'했다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막연해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조위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언제, 어떤 행위를 통해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인지 대략적인 특정조차 되지 않는다"며 "위 기재만으로는 특조위 동향 파악·보고 관한 A씨 관여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징계사유는 A씨가 징계절차 및 그 불복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비위행위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처분결과 통보는 2018년 3월 이뤄졌으므로 당초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2019년 6월 당시 3년의 징계시효가 도과됐음이 분명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