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제10대 경남도의원 친목 모임을 진주시 진성면의 한 식당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확진자 2명이 포함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들통났다.
당시 모임으로 인해 10대·11대 전·현직 도의원 등 21명이 모임을 가졌고 이 중 18명에게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가격리된 의원들도 다수다.
방역수칙 위반이 들통난 이후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방역수칙 위반을 작정하고 식당을 예약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모임을 가진 식당은 진주시 외곽으로 마을에서도 500m가량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식당 진입도로는 차량 2대가 교차하기 힘들며, 식당도 산 중턱 도로 끝에 있어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식당은 일반 손님보다는 단골이나 지인 소개로 모임 자리가 많으며, 한 전직 도의원의 단골집으로도 알려져 방역수칙을 작정하고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식당 예약은 10대 도의원 모임 사무국장인 전 도의원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역수칙 위반 등 문제가 불거지자 전·현직 도의원 대부분은 현재 단체방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모임 관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현직 도의원 대부분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진주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해당 식당에 과태료 150만원, 전·현직 도의원 18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
이민수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