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양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절 대회'와 6월 9일 '시민분향소' 설치, 6월 15∼16일 '택배 상경투쟁', 6월 19일 '재해노동자 합동추모제' 등을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다. 지난달 3일에는 서울 종로 일대에서 8천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일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민주노총 측 변호사들과 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한 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이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달 4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양인석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