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검은색 양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정 교수는 법정 바닥을 바라보며 초조한 모습으로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정 교수는 잠시 변호인과 웃으며 인사했지만,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짧은 대화만 나누고 다시 책상을 응시했다. 이후 그는 중간 중간 지지자들과 눈인사를 나누는 등 긴장을 풀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 교수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지지자들은 이내 본 법정과 중계 법정을 채웠다. 코로나19로 방청이 제한됨에도 많은 이들이 법정을 찾았다.
최창호 취재본부장 news5147@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