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이날 오전 11시쯤 대면 방식으로 예배를 열었다. 교인들은 체온 측정과 명부 작성, 신체 소독 등을 거쳐 교회 내부로 들어갔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교회 운영 중단 명령 준수 여부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교회 측이 강하게 막아서면서 확인조차 못했다.
시구청 직원과 경찰 등이 오전 10시 30분과 11시쯤 두 차례 현장 점검을 위해 교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교인들이 이를 막아서면서 실랑이까지 벌어졌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운영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조치다. 교회로 들어가려면 영장을 가져오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입을 막아섰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2차 운영 중단(8월 6∼25일)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운영 중단 기간에 해당하는 지난 8일에 이어 이날도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사실상 당국 처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다.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뒤 지난달 18일부터 5주째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했다가 고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시설 2주 폐쇄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양인석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