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영암군 영암호 인근 갯벌을 드론으로 수색하던 중에 신원미상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하고 있다.
시신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 여성이라고 확언할 수 없지만 실종 당시 여성이 입었던 옷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해당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 여성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며 “빠르게 시신을 수습한 뒤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살인)로 B(69)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9시에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A씨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B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달 24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숙박업소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B씨가 무언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고 이를 A씨 시신으로 추정했다.
앞서 경찰은 차량 동선 등을 추적해 B씨가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암과 무안 일대를 수색했지만 궂은 날씨 탓에 시신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연일 비가 내려 토사 유실 가능성이 큰 데다, 피의자 또한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다.
경찰은 A씨가 긴급체포된 이틀 뒤인 26일부터 수색견 6마리와 기동대, 특공대 등을 투입해 무안과 영암 일대 강가 등을 수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시신을 강에 유기하거나 시신이 휩쓸려 내려갔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수중 수색 요원까지 동원했지만 피해자의 옷가지 등의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
이날 발견된 시신이 A씨임이 확인되면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사인과 추가 범행 등이 시신을 통해 정밀하게 가려질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양인석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