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1년 과다지급된 100만원의 건강보험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은 A씨의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강제환수를 취소하고 법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의견 표명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가입자가 연간 납부한 병원비용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금이 과다 지급됐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으나 공단은 과다지급금을 내부규정상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강제로 환수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A씨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환수의 원인이 공단의 귀책으로 발생했는데도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강제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또 처분 근거·절차에 대한 근거가 없고 강제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가 구체적으로 갖춰져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미애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