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4건 적발

수도권
공유수면 무단 점용·금어기 꽃게 포획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4건 적발
○ 7월 12일~8월 27일, 공유수면법, 수산업법 등 위반행위 14건 적발
- 공유수면 무단점용, 항포구 불법 영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등록․무허가 어업,
불법어구적재 행위 등
  • 입력 : 2021. 09.29(수) 11:04
  • 신재원 기자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ㄱ’ 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년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재원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