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을 통해 성육기 어종‧어린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의 근절과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도 어업지도선 3척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6척을 동원하여 체장‧체중 미달 수산물과 포획금지어종의 포획‧유통‧판매행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조건 미준수, 근해채낚기-트롤 간 공조조업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금년도에 금지체장 관련법령이 강화되는 넙치와 살오징어(넙치21→35㎝, 살오징어 12→15㎝)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대게 포획 금지기간 내(6.1~11.30) 조업행위 및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에 대한 포획유통 행위에 대해서 적극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 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뒤 따르게 된다.
정길도 기자 mofnews@naver.com
2026.10.08(목) 2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