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공정위 '해운사 운임 담합' 처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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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공정위 '해운사 운임 담합' 처리 갈등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받아야"
-23개사에 8000억 과징금 의견
-법 개정안 통과되면 제재 못 해
-해수부 "공동행위는 우리 소관
-해운법따라 처리하는 게 타당“
  • 입력 : 2021. 10.06(수) 05:14
  • 오진열 기자
[해양수산일보 - 오진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사건과 관련해 팽팽히 맞섰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반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해운사 공동행위는 해수부 소관”이라고 반박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법상 이미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 종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살려놓은 해운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장기적인 늪에 빠진다”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조 위원장은 “합법적인 공동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심사하는 게 아니다”며 “담합은 기본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폐해를 가져온다. 해운법에서 얘기하는 절차와 내용상의 요건은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도 국가산업이나 국가경쟁력 제고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고 피심인들이 담합으로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과징금을 부담할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산업구조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날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문 장관은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해운법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므로 위법성이 있더라도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어 “(담합과 관련) 해운이 자꾸 특수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공동행위는 피해를 발생하게 되는데, 해운은 공동행위가 화주에게 유리한 구조”라며 “전국경제인연합이 최근 국내매출액 3대 수출입기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해운업계의 담합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 통과 시 공정위는 이번 해운사 담합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오진열 기자 mo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