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떡 강제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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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떡 강제로 먹여 장애인 질식사"…사회복지사 1명 구속
  • 입력 : 2021. 10.06(수) 05:36
  • 김자심 기자
[해양수산일보 - 김자심 기자 ] 1급 중증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3명 가운데 사회복지사 1명만 경찰에 구속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인천시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같은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회복지사 B씨와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이 시설 원장 C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사건 발생 경위, 사건에 관여한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원장 C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20대 남성 D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엿새가 지난 같은달 12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최근 "B씨가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또 조사결과 당시 D씨의 식사 자리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공익근무요원 1명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CCTV에는 A씨 등이 D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C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경찰 조사에서 "D씨에게 음식을 정상적으로 먹였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심 기자 mofnews@naver.com